|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등록일 | 201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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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무단소각 근절을 위해 과태료 처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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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무단소각 근절을 위해 과태료 처분 강화
- 산림과 인접한(100m이내) 곳에서 무단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순천시는 다가오는 영농철 산림과 인접한(100m이내) 곳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산림인접지에서 무단소각 행위가 산불발생의 60%에 달하고 있으나 영농준비를 위한 소각행위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시는 올해를 ‘무단소각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119소방본부로 신고 접수되는 산림인접지역 불 놓기 및 산불이 발생한 대상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금년에 산불감시원 등이 적발한 무단소각자 3명에게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읍면동 감시원, 산불감시초소원 등 73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음에도 무단소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산불발생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음으로 후대에게 물려줄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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