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0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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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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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6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기간 설정 순천시는 6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올해 4월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및 사용료 등 세외 수입 체납액이 200억원으로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세외 수입 체납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로 자체 징수팀을 구성 특별 관리하게 되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인 제재도 강화하는 한편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가정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등 서민과 중소 기업에 대한 따뜻한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징수 활동 기간을 통해 시는 체납 관리를 효율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무재산·행방불명 및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발효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일단 부과된 과태료는 체납시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적인 체납시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달 11일부터 시행중인 전자 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당 : 세무과 손용기 749-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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