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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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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허가민원과 등록일 2014-01-23
제목 순천시, 시민편익 위해 「소규모 건축시공 기술지도」나선다
순천시, 시민편익 위해 「소규모 건축시공 기술지도」나선다
- 설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크게 줄 듯 -

순천시는 건축사 감리지정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기술 지도를 나선다고 밝혔다.

허가민원과 공무원들의 자발적 창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계획으로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술지도는 건축신고 후 전문지식 없는 건축주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추가 설계변경신고를 하거나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추진하게 됐다. 

기술지도는 허가민원과 건축신고 팀에서 2개조로 편성 운영된다.

지도 방법은 건축신고 접수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방식과 건축주가 현장방문을 요청할 경우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공과정에서 소음 등 환경피해와 인접 지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재산권 다툼 등의 분쟁발생시 초기 개입하여 상호 합의 유도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신고 총 667건에 대해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설계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56%인 377건으로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웠다며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행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리자 지정 제도가 없는 소규모 건축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이하 신축건물과 연면적85㎡이하 증축 및 개축,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200㎡미만, 읍면지역에서 연면적200㎡이하 농어업용 창고와 400㎡이하인 축사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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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