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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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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4-01-21
제목 순천시, 10% 할인된 자동차세 25,586건 54억 부과
순천시, 10% 할인된 자동차세 25,586건 54억 부과 
- 1년 세액 납부하면, 10% 할인 받아요! -

순천시는 2014년도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10%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년 세액 선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하나, 순천시는 전년도에 신청하여 납부한 납세자와 신규 연납신청자를 대상으로 10%할인된 납부고지서 25,586건 54억 원을 일괄 제작·발송했다.

납세자가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 및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며 납부한 후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으로 타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납부효력이 있어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61-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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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