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등록일 | 2014-01-21 |
|---|---|---|---|
| 제목 | 2014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금 통합신청 | ||
|
순천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금 통합신청
순천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절차를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인 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 봄감자 등은 다음달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와 식량작물도 밭농업직불금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쌀(고정)직불금은 지난해 ha당 80만 원선으로 직불제 신청농가에 지급되었으나, 올해는 정부에서 10만원 지급단가를 인상해 90만 원선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단가는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2. 1∼6. 15.까지)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돕고 접수를 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는 해당 농업인이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친환경농축산과(061-749-8708)로 문의하면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