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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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속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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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속 확대
- 다음달 10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순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전기(태양광)울타리, 철선(능형망)울타리, 윤형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피해예방시설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년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여 많은 농업인들의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설설치 희망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농업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가의 시설보다, 태양광울타리 등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바닥의 제초작업만 잘하면 멧돼지 등을 퇴치할 수 있는 시설신청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061-749-364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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