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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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여 건 4억 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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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여 건 4억 원 부과
-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 순천시는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0,444건, 4억여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면허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해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해 부과 된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의 종에 따라 3,000원부터 30,000원까지 차등 적용되던 세율이 4,500원부터 45,000원으로 세율이 50% 인상됐다.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은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 만에 일괄 인상된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장기 고정돼 있던 세율을 정상화하고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면허세 납부방법은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결제시스템(080-749-1010),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를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는 3%의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를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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