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1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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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 명절 대비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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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순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농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등 음식점 등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유통량이 늘어나는 배, 사과, 고사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표시 상태와 수입농축산물이 유통과정에 국내산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로 둔갑되는지 시 및 농산물품질관리원·명예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061-749-8675)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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