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등록일 | 201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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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고로쇠 수액채취 교육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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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로쇠 수액채취 교육 신청
- 수액채취 관리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채취허가 가능 - 순천시는 2014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침교육 신청을 오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14년 수액채취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 읍면 및 동 주민센터로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로쇠 수액채취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액의 채취 관리지침」에 따라 수액채취 관리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채취허가가 가능하다. 특히, 무단으로 수액을 채취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014년 고로쇠 수액채취 예정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교육은 오는 10일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며, 교육 내용은 올바른 수액 채취 절차, 채취 요령, 불법 수액채취 예방 등 수액자원 및 수목보호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지역민 소득증대 등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수액자원과 수목보호를 위한 중요한 교육이라며 불법 수액 채취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산림소득과(061-749-8752)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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