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등록일 | 201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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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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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 에너지사용 제한 기간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 순천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지난 13일 산업통산자원부의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름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가계 등 영업장에서는 난방온도 제한, 문 열고 난방영업행위 제한 등 에너지절약에 들어갔다. 특히, 문 열고 난방영업에 대해서는 오는 31까지 계도와 홍보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는 점검과 과태료부과 기간으로 운용한다. 점검기간 동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 이상 전력 다소비 건물 377개소 소유주에게 절전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부터 12시,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 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에게는 피크시간대 난방기 사용자제와 난방온도 준수,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옥외조명 최대한 소등, 전열기 플러그 뽑기 등 절전실천 생활화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도가 누적되어 온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온도 제한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고,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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