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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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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3-12-13
제목 순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67억 원 부과
순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67억 원 부과 
- 12월에는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

순천시는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2,713대 6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에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 /ATM), 인터넷, ARS 시스템(080-749-1010), 그리고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61-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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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