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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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계도 및 단속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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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계도 및 단속 추진
- 오는 15일까지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 계도 후 집중 단속 - 순천시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중 계도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단속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크레인 게임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설치·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게임기, 게임 제공업 무등록 업소, 게임 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는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및 경품의 종류를 위반과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제공한 경우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시정 조치 및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위생과(061-749-6836)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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