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3-11-20
제목 순천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신청기한 재연장
순천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신청기한 재연장
           -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2014년 3월 31일까지 재연장

순천시는 올 연말까지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확인 신청을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취득 가액이 6억원 이하 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구비서류는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1월 현재 102건의 신청을 받아 89건의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앞으로도 감면 대상자들이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749-383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토지정보과 토지행정 담당  749-3836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