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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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 위한 합동 지도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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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 위한 합동 지도 단속
- 오는 8일까지 음식점 등 2,430개소, 여수시‧광양시와 교류 단속 - 순천시는 오는 1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2차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순천시 관내 음식점 및 PC방 등 2,430개소다. 점검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등 3개 시가 서로 교류단속하며 총4개 반 12명이 단속한다. 순천시는 오는 6일 여수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시 흡연구역에서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이며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은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을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면서 점검 내용 미 실시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위생과(061-749-6876)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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