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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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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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다음달 29일까지,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창기간 - 순천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오는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631호 단독 및 다가구 등의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평가한 것으로 취·등록세 및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061-749-415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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