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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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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허가민원과 등록일 2013-09-23
제목 순천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세부계획 수립 시행
순천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주거용 건축물의 미준공 및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 -

순천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에서는 본 업무와 관련된 건축허가, 건축신고, 무허가건축물 등 각각의 부서 업무를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담당으로 일원화 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은 2005년도 양성화 이후 8년만 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받은 이후 시공과정에서 위법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 우편발송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허가민원과(061-749-4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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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