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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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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3-09-10
제목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순천시, 재산세 171억 원 부과 -

순천시는 2013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8만6,017건 17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인힐스골프장 대중제 전환에 의한 토지분 적용세율 인하와 (주)순천에코밸리 신대지구 분양에 따른 과세표준 분산 그리고 7월(1/2)과 9월(1/2) 두 번 나누어 고지하는 주택분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인터넷, ARS 시스템(080-749-1010), 농협 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문사항 등은 시 세무과(749-3269, 32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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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