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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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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09-05-07
제목 순천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순천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 2008년 종합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


순천시는 5월 한 달동안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08년 종합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로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함과 동시에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에 따르면 확정 신고 기간내는 종합소득세를 국세 포털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전자 신고하면 주민세 자료가 즉시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주민세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 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이 5년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확인 가능할 뿐만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마일리지 포인트도 적립받을 수 있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내 미납시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확정신고시 발생한 주민세 환급액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일괄 자동 환급해 주므로 1월 연말 정산을 놓친 납세자는 확정 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주민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 : 세무과  김희정  749-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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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