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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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적용범위 확대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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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적용범위 확대 홍보
-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용 경제적 부담 줄어 - 순천시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 지원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료급여 적용 범위는 만75세 이상 노인 부분 틀니 지원, 선천적으로 배뇨에 문제가 있는 방광 환자가 사용하는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 20세 이상 치석 제거 의료 급여다. 이번개정은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의료급여를 적용함에도 노인 부분틀니가 비급여로 남아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온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되며, 틀니 대상자는 교체 주기·사후 관리를 위해 사전 신청·등록해야 한다. 대상자는 우선 치과에서 노인 틀니 대상자로 진단받고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7일 이내 순천시청 사회복지과(☎ 749-6223)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선천적 방광 환자가 사용하는 소모성재료 요양비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도뇨카테타를 구입해 세금계산서·처방전을 구비해 순천시청 사회복지과(061-749-6223)로 신청하면 1일 9,000원, 월 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061-749-622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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