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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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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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억3천만 원 부과·고지- 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7천106건 12억3천만 원을 부과 · 고지했으며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라고 밝혔다.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 세율은 유형별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읍면지역 5천500원, 동지역 6천600원을 납부한다. 또,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은 사업장별로 5만5,000원이며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ARS시스템(080-749-1010),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균등분)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의문사항 등은 순천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061-749-3286,3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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