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09-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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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후자동차 교체 취·등록세 70%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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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교체 취·등록세 70% 감면
-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노후 자동차, 2009. 4.12 현재 소유자 폐차·양도할 경우 순천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 차량 소유자가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70%가 각각 감면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자동차를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9년 5월 1일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금년말까지 한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은 노후 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해 감면하며 지원 상한은 총 98만원까지이다. 이 경우 노후차는 2009년 4월 12일 현재 본인 명의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신차를 감면 받은 후 신규 등록한 날부터 전후 2월 이내에 노후차를 반드시 폐차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해야 한다. 만약 신차 신규 등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노후차 말소·이전 등록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계(749-3245)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서미선 749-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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