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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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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13-08-13
제목 순천시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정 운동 추진
순천시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정 운동 추진
-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모범업소 지정 음식점 신청 접수 -

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하며 우선지정 대상은 주요관광지,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역, 버스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다.

이번 모법업소 지정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모범음식점은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만 평가 대상이 된다.

모범업소 지정 추진은 음식점으로부터 신청 받아 현지조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위원회의 심의, 의결하여 심의결과에 의해 시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모범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 봉수 지원, 홍보책자 발간,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등의 혜택이 주워진다.

시 관계자는 모범업소 지정을 통해 남은 음식 재활용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간소하고 위생적인 상차림, 남은 음식 포장하기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위생과(061-749-68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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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