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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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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09-05-04
제목 순천시, 지방세 체납세 줄이기 ‘총력’
순천시, 지방세 체납세 줄이기 ‘총력’   


순천시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단’을 구성했다.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납부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재산·예금 보험 등 압류 예고서 송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자동인식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일 영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등록, 출국 제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정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실시로 납세자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농협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제도, 자동납부안내시스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택스 서비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체납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담당 : 세무과  윤순엽   74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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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