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등록일 2013-08-05
제목 순천시,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순천시,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순천시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 한우사육농가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FTA피해보전제도’를 실시한다.

올 해는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품목으로 선정되어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으로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21일까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서 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도축된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폐업을 원할 경우 선정하여 지원한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사료구매자금 등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우사육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2두 이상 사육하고, 사육 마릿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일 당시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한우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FTA 피해보전 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며 제도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직접 홍보와 여름철 축산관련 농가교육, 인터넷, 마을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한 대농업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