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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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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3-08-01
제목 순천시,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 8월 1일부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가능합니다. -

순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금년 1월 1일 기준 가격 공시이후에 신축, 분할‧합병 및 용도 변경된 주택 631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열람 후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 오는 20일까지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분에 대해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 부서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749-41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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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