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1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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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피부미용업 ‘불법유사의료행위’특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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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피부미용업 ‘불법유사의료행위’특별점검
순천시는 관내 피부미용업 118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불법유사의료행위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관련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피부미용업소의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미용기구로 분리?보관 여부 ▲미용사면허증 영업소 안에 게시 여부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사용?보관 여부 ▲점빼기, 볼뚫기, 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행위 ▲1회용 면도기의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위생과(061-749-6835)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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