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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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 순천시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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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 순천시 입장
순천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에 대해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에서 주장한 상습폭행, 인권침해, 불법폐쇄, 강제퇴소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에서는 연꽃향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이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음과 인권침해를 덮기 위해 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상습폭행 및 인권침해와 관련 진정 등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모두 기각처리 됐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를 덮기 위해 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획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시설 내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이라 밝혔다. 더불어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에서 여성장애인 강제퇴소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 퇴소가 아닌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거 정상적으로 퇴소처리 됐음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위와 같이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설 내 인권침해, 불법폐쇄, 강제퇴소 등 진실이 왜곡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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