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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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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3-07-10
제목 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순천시, 재산세 147억 원 부과 -

순천시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9만3,109건 14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있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도시지역 분으로 변경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납기준이 종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시는 7월에 일괄 고지하며, 10만원 초과 주택은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활용,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인터넷, ARS 시스템(080-749-1010), 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문사항 등은 순천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749-3269, 3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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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