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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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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09-04-22
제목 순천시, 사실상 소멸차량 일제조사 실시
순천시, 사실상 소멸차량 일제조사 실시
-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 

순천시가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 조사는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중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파손 정도가 심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도난당했으나 신고하지 못한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시는 현지 출장으로 자동차 납세자의 주소지 거주 및 미보유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는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세 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세금이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한편, 시는 비과세 처리된 차량이라도 운행 근거 등이 발생시 비과세 기간의 세액을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담당 : 세무과  이광하   74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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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