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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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상습 체납차량 주·야 일제합동영치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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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상습 체납차량 주·야 일제합동영치 실시
- 오는 18일 전국 일제단속의 날, 안전행정부 지정 - 순천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는 18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방침은 안전행정부의『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6.18)』지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사전 홍보 후 대형마트·아파트·공동주택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고 했다. 특히, 일제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 전 직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간단속과 함께 체납차량이 모이는 야간시간대에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전담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 시 반환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것이다” 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이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 해 들어 체납차량 번호판 310대를 영치하여 1억4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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