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3-06-10
제목 순천시,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순천시,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순천시는 1세대 1주택자 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면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거나 주택 연면적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올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주택이다.

신청은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인 5월 14일 계약의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정보과 부동산실거래신고 창구에서 감면대상 기존주택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 하고 있다며, 본 제도를 적극 홍보, 감면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749-3836)로 문의하면 된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