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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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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등록일 2013-04-30
제목 2013년 쌀직불제.밭직불제 신청
2013년 쌀 직불제․밭 직불제 신청
-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쌀소득, 밭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 

순천시는 2013년도 쌀소득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소득증대를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다.

신청자격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로,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고정직불금은 지난해까지 ha당 70만 원선으로 직불제 신청농가에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10만원 지급단가를 인상해 80만 원선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단가는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밭농업직불제 대상 품목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 대파, 쪽파 등 18개 품목이다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의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은 제외 되며, 개선대책으로 지난해 신청내역과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기간 내 사업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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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