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등록일 | 201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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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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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
- 오는 6월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 순천시는 6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보건향상과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등록방법은 3개월령(月齡) 이상인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 시에서 지정한 6개 등록대행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동물등록방식인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은 2만원, 외장형은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등록동물병원은 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후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등록동물의 건강상태,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선택한 동물등록방식에 의해 등록하고 동물등록증을 교부한다. 순천시청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전산입력사항을 검토 확인 후 승인해 준다. 등록대행병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물등록 업무를 신청한 동물병원 등에서 순천시장이 지정하는데, 현재 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수 있다며,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견 동물등록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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