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 등록일 | 201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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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원박람회 대비 외국인 대상 사후 면세점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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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대비 외국인 대상 사후 면세점 지정
전라남도와 순천시에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 내 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제도로 유럽,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 서울, 부산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도시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사후면세점으로 지정 받을 경우 면세판매장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지정 받기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사업이 안정화 될 때까지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부담이 전혀 없고 신청 절차도 간단한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을 희망하는 업무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 지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시의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촉진하고 소비확대를 기대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문의처 : 순천시청 관광진흥과(061-749-3328) 순천세무서 민원실(061-720-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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