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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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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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교육 실시
순천시는 지난 27일 과·소 회계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일부 수익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중요성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가가치세 제도 이해와 환급청구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초까지 총 1억2천만 원을 환급받았으며, 현재 조성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 환급업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 놓치고 있는 세원을 찾아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환급받은 세액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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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부과세환급업무 교육(세무과).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