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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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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13-02-13
제목 순천시,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순천시,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미용업 옥외광고표시제 지도점검 - 

순천시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한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시 공무원과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한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이상인 이・미용업소가 점검 대상이며, 점검 내용은 옥외가격표지판 부착 및 대표품목 개시여부로, 이용업은 대표품목 3개 이상, 미용업은 대표품목 5개 이상 게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고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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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