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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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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13-01-28
제목 순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 융자 안내
순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 융자 안내
-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접객업소․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비 신청 - 

순천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비를 연중 융자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는 업소 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가 해당된다.

융자금액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식품제조․가공업은 1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은 1천만 원이다.

융자금 사용용도는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 식품 제조․가공업과 관련되는 시설설치 및 집기류 구입 등이다.

융자 절차는 융자신청서를 작성 보건위생과에서 융자 추천을 받은 후 융자은행인 광주은행을 방문, 대출 여부 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융자대상자 추천서,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등이다.

융자제한 신청대상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추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및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위생과(☎061-749-68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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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