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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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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3-01-14
제목 1월은 등록면허세 (면허)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순천시는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만115건 2억5천6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1월 1일 현재 면허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해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에 따라 세액이 3,000원부터 30,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결제시스템(080-749-1010),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면 되고,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세무과 방문 및 위택스,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납세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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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