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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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세 1년세액 납부하면, 10%할인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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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 세액 납부하면 10% 할인혜택 받습니다.
순천시는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1월중 선납하면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년분 세액 선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하나, 시는 전년도에 신청 한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10%할인된 납부고지서 3만5천 건, 78억 원을 부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가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및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한 후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으로 타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납부효력이 있어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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