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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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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2-12-31
제목 순천시,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순천시,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2013년 1월 1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각종 신분증 등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어 우편물, 택배 등의 반송, 분실 등이 잦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이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는  시청 토지정보과(061-749-3636)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위치 찾기가 쉬워지고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 등 시민생활이 편리해 질것이라고 말했으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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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