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1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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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133개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 표지판 제작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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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33개 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 표지판 제작 지원
순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소비자가 식당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가격 표지판을 식당 외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범음식점 및 식당환대실천업소 133개 업소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 표지판’을 이달 말까지 배부할 계획이다. 배부 될 ‘옥외가격표지세 표지판’에는 133개 업소의 대표 품목 5개 이상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자율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업소 출입문, 창문 외 벽면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 표지판’을 지원하는 업소에 대해 친절한 미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다시 찾고 싶은 음식점 및 신뢰 받을 수 있는 업소! 음식문화 개선 및 남도좋은식단 실천으로 유도 할 것이라면서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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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옥외가격표시제 표지판사진-1.jpg | ||
| 첨부파일 | 옥외가격표시제 표지판 사진-2.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