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건설재난관리과 등록일 2012-12-18
제목 순천명품! 동천에서 낚시하지마세요.
순천명품! 동천에서 낚시하지마세요.
- 서천과 동천 합류지점에서 순천만까지는 낚시금지구역!! -

순천시는 하천법 제98조에 의거 서천과 동천 합류지점부터 순천만까지가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밝혔다.

낚시금지 기간은 지난 2010년 3월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순천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시민에게 현장에서 계고장 발부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평일, 주말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이 동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동천 낚시금지구역 지정.jpg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