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설재난관리과 | 등록일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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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명품! 동천에서 낚시하지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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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명품! 동천에서 낚시하지마세요.
- 서천과 동천 합류지점에서 순천만까지는 낚시금지구역!! - 순천시는 하천법 제98조에 의거 서천과 동천 합류지점부터 순천만까지가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밝혔다. 낚시금지 기간은 지난 2010년 3월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순천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시민에게 현장에서 계고장 발부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평일, 주말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이 동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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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동천 낚시금지구역 지정.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