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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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임산부를 위한 엽산제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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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임산부를 위한 엽산제 지원 확대
순천시는 모자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35세 이상 12주 이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엽산제를 12주 이내 임산부 전체에게 확대 지급한다고 전했다. 임신 4주 내에 중추 신경계가 형성되나 엽산제가 부족한 임산부는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ㆍ사산과 선천성 기형아 출산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12주 이내 전 임산부들에게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061-749-6918)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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