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등록일 | 2012-12-14 |
|---|---|---|---|
| 제목 | 순천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점검 실시 | ||
|
순천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점검 실시
- 전력위기 대비 전력다소비 건물 등 에너지절약 점검 전개 - 순천시가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점검에 돌입했다.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지난 11월 28일 공고 시행됨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 3,000kw 전기다소비 건물은 20℃ 난방온도 준수, 서비스업 대상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조명 제한, 모든 업소의 개문(開門) 난방영업행위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12월 3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다. 순천시는 2013년 1월 6일까지 계도를 실시한 후 2013년 1월 7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 위반 시 50만원이며 최고 3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다함께 인식하고 가정ㆍ직장에서 불필요한 전등 소등하기, 미사용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사무실 개인 난방기기 사용제한, 절전형 멀티탭 사용, 내복 입기 등 온(溫)맵시로 따뜻한 겨울나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