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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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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2-12-14
제목 순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76억 원 부과
순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76억 원 부과
- 순천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 달! 잊지 마세요! -

순천시는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9,137대 7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3천여만 원이 감소한 수치로,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순천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인터넷, ARS 시스템, 그리고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적용대상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만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3회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하거나, 매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납세자에게 내년 1월 10일 경에 10% 할인된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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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