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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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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12-11-29
제목 순천시, 건강식품 등 허위ㆍ과대광고 “떴다방” 합동단속
순천시, 건강식품 등 허위ㆍ과대광고 “떴다방” 합동단속 

순천시는 경찰서, 시니어 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속칭 ‘떴다방’ 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떴다방’ 영업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병약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를 지칭한다.  

집중 단속 주요 내용은 의료기 등 체험판매장과 효도관광을 빙자한 건강식품 또는 의료기를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에 언론홍보, 마을방송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건강식품, 의료기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112), 소방서(119), 순천시(1399)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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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