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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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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2-11-19
제목 순천시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순천시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오는 23일부터 멧돼지 등 수렵 동물 포획을 위한 수렵장 운영 -

순천시는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오는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렵장을 개설하여 수렵 동물 포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멧돼지 천적이 사라져 멧돼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렵장은 순천만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도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으로 면적은 548㎢이 해당된다.  

수렵장을 운영으로 멧돼지 등 수렵 동물 개체 수 감소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외지 수렵인의 숙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수렵인들에게 수렵 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사용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가축 사육 농가들에게는 “염소나 개 등은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에서 사육”하도록 당부했으며, 

시민들에게는 “산행이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본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천경찰서,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간담회를 지난 12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20일에는 읍면사무소 담당자, 수렵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금년도에 도입된 수렵동물 포획동물 확인표지(Tag) 제도 안내 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수렵장 안내, 밀렵감시 등을 위해 시(환경보호과)와 민간인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감시단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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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