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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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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회계과 등록일 2012-11-01
제목 순천시 공유재산 홈페이지 정보 공개
순천시 공유재산 홈페이지 정보 공개 

순천시는 시민 누구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토지에 대해 재산정보를 공개 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토지는 총1,737필지 2,252만6,994㎡로 유휴농지, 임야, 도로 개설 후 잔여 자투리 땅 등이며,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 행정정보공개 공유재산 관리 메뉴 코너에 공개된다.

대부료 및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 하여 대부요율은「주거 2.5%, 경작 1%, 기타 5%」로 각각 적용되며, 매각 시 가격 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반영하고, 계약방법은  온비드 (www.onbid.co.kr)를 통한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을 예외로 적용한다. 

또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했을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  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에 대해 정보공개 시행으로 유휴 재산의 활용 제고와 세외 수입 증대는 물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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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