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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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정기분 재산세 191억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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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기분 재산세 191억원 부과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순천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0만 9천 건에 191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3천5백여 건에 12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및 서면 라송센트럴 카운티 아파트의 분양 등으로 3억원,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평균 4.1%)과 해룡 신대지구 준공, 율촌산단 분양 등의 영향으로 9억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CD/ATM)의 현금카드, 통장 및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 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ARS 시스템(080-749-1010) 그리고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결제 또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과와 관련 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으로 방문 또는 전화(☎ 061-749-3269, 3283)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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