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과 | 등록일 | 2012-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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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철도운동장 내 복지식당, 인근지역으로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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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철도운동장 내 복지식당, 인근지역으로 이전
- 이용 어르신을 위해 이전하기 전까지 현 복지식당 존치키로 - 순천시는 철도운동장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부지 내에 있는 복지식당은 새롭게 이전하기 전까지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철도운동장내에 있는 복지식당은 불법건축물이며 관련법에 따라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이전이 불가피 하다. 이에 순천시는 새로운 복지식당이 마련될 때까지 현 상태로 유지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근린공원인 철도운동장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지원 받아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나 생활체육공원에 적합하지 않는 복지식당이 현재대로 존치하면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국비 1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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